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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4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공사의 감리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사고 현장에 우회도로 표시판 등을 설치한 점, 피고인 B은 하도급업체의 현장 소장인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L 표지판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피고인들이 PE 방호벽을 2열로 설치하였으나 인접한 L의 민원으로 PE 방호벽을 1열로만 설치하게 된 점, PE 방호벽은 차량이 안전한 경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만 있을 뿐 차량의 움직임 및 추락 등을 방지하는 기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 이유에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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