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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4985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979,423원 및 그 중 238,461,101원에 대하여 2014.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5. 2. 27.까지로, 보증원금은 264,0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 보증서 번호 신용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과목 D 2005. 3. 7. 당초 2006. 3. 6. 최종 2015. 2. 27. 당초 297,500,000 최종 264,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개명 전 이름: E)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4. 4. 14.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42,844,221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4. 30. 피고 회사로부터 4,383,120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238,461,101원(= 242,844,221원 - 4,383,120원)이 남았다.

4 그리고 충당된 위 회수금 4,383,120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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