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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611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910,658원 및 그 중 241,410,606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미화 224,000달러(그 후 미화 201,600달러로 변경하였다), 보증기간을 2017. 7. 15.부터 2017. 6. 14.까지(그후 2019. 6. 14.까지로 변경하였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15. C은행으로부터 미화 280,000달러를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6. 26.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31. C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243,317,404원(= 원금 238,561,222원 이자 2,1323,516원 외환수수료 2,623,66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1,906,798원을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원고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확정손해금은 522원, 위약금은 499,5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1,901,658원{대위변제금 잔액 241,410,606원(243,317,404원 - 회수금 1,906,798원) 확정손해금 522원 위약금 499,53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2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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