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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10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02,972원 및 그 중 273,256,593원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3,2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01. 11. 30. 원고로부터 보증금액은 42,500,000원, 보증기한은 2002. 11. 30.까지(그 후 2005. 11. 2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3. 2. 28. 원고로부터 보증원금은 340,000,000원, 보증기한은 2004. 2. 27.까지(그 후 2006. 2. 2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04. 8. 20. 피고 A가 발행한 어음번호 D, 액면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04. 8. 20., 지급기일 2005. 8. 19.,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상계동지점, 수취인 대림통상 주식회사(이하 ‘대림통상’이라 한다)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가 대림통상과 사이에 체결한 2001. 7. 10.자 건축자재판매대리점계약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보증일 이후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한도로 보증을 받은 다음(이하 ‘제3신용보증’이라 한다), 이에 기하여 대림통상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지급 조로 위 약속어음을 대림통상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의 남편인 C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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