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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52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59,085원과 그 중 130,000,885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2009. 2. 26.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한 2010. 2. 25.(이후에 2014. 2. 21.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회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2. 26. 부산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대위변제금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현재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가 대출원금 중 127,500,000원과 이자 2,500,885원 등 합계 130,000,88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2014. 5. 27.에 그 금액을 부산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558,2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을 합한 130,559,085원(= 대위변제금 130,000,885원 위약금 558,2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30,000,8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2. 2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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