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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03 2015가단1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36. 4. 13.경 밀양시 C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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