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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25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로, 처인 D과 사이에 자녀로 E을 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처제이다.

나. C은 1997. 1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1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2014. 10. 4.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였다.

마. 한편, 현재 원고와 D은 이혼소송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다른 주택을 소유한 1가구 2주택자였는데, 위 주택 매도 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의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추후 손자인 E에게 다시 증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증여하였다.

3. 판단

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의 소유였던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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