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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3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밀양시 C 전 32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55. 6. 10. D 하천 100평 및 F 전 22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D 하천 100평은 2014. 10. 1. D 하천 90㎡ 및 E 하천 241㎡로, 위 F 전 228평은 2014. 9. 30. F 전 335㎡ 및 G 전 419㎡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리키고, D 토지와 E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36. 4. 1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등기명의자로 남아 있다.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F, G 토지)는 분할된 다음 H, I, J을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1936. 4. 14.경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다음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1955. 5. 10.경부터 20년이 경과하는 1975. 5. 10.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갑 8~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D 토지 위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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