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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5가단34133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 소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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