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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6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4. 22.경 혼인하였다가, 2006. 5. 18.경 이혼하였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해당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원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권보존 2008. 5. 23. 제30643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 2003. 5. 20. 제25401호 2003. 4. 16. 매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업상 및 편의상의 이유로 피고 단독 명의로 위 등기를 마친 것인바, 피고의 기여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실질이 재산분할청구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2006. 5. 18.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하여

가. 별지 1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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