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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558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 말경, 2010. 7. 12. 경, 2010. 7. 27. 경...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무죄부분) 금 전소비 대차계약 체결 일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그에 따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일 자가 위 규정 시행 일 이후라면 그 부분은 위 처벌규정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유죄부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5, 6, 7, 9, 10 부분을 아래 ‘1. 공소사실의 요지’ 의 5), 6), 7), 9), 10) 부분과 같이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유죄부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자제한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이자제한 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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