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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7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이나 미등록 대부 업을 한 사실이 없고, 지인의 부탁으로 돈이 필요 하다는 ㈜F 실 운영자인 G에게 C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이자제한 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부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G에게 이자제한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G이 약속한 1주일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나서 서 H로부터 돈을 구하여 다시 G에게 이자제한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123,830,180원을 G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자제한 법이 정한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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