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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89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G과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여 약정을 하거나, G으로부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4 쪽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합의하고 그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이자를 사후적으로 대여금 원금에 충당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로 산정한 이 자만을 수취하게 된 점,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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