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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불고 불리의 원칙 위반) 검사는 제 1 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서 “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번” 을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제 1 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 취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런 데도 제 1 심은 “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번” 을 포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불고 불리의 원칙 위반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살피건대, 검사는 제 1 심 계속 중 2017. 7. 4. 변론 재개 및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서 “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번” 을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제 1 심은 2017. 7. 6. 위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결정을 고지하였는데도 제 1 심은 “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번” 을 포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제 1 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전체범죄행위 규모 및 제 1 심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착오인 것이 분명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쳐서 인정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은 고용한 팀장이나 팀원들이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변제를 압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법하게 채권 추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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