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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혼자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중 ‘1. 피고인 A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1)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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