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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1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명의로 우리 은행 잠실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0. 1. 경 불상지에서 ㈜D 명의로 발행일을 2009. 10. 1. 로 하는 액면 금 1억 4,000만 원짜리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E) 을 발행하여 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회수하여 2011. 2. 26. 경 위 당좌 수표의 발행일을 2011. 2. 25., 액면 금을 150,000,000원으로 정정한 후 F에게 교부하고, F과 협의하여 발행 일자 및 액면 금을 수회 정정한 끝에 최종적으로 발행일을 2015. 5. 31., 액면 금을 1,266,270,000원으로 정정하여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F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6. 10.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당초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가 2017. 11. 30.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적용 법조 역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으로 변경되었다. .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은 2008. 8. 11. 우리은행 잠실 지점과 당좌거래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당좌 수표 용지에 발행일, 액면 금 등 수표의 기본 요건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당좌 수표의 발행일과 액면 금 등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정정된 탓에, 고발장에 첨부된 이 사건 당좌 수표의 기재와 형상만으로는 최초의 정확한 발행일과 액면 금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08년 후반 경 지인인 G의 부탁으로 ㈜D 명의의 액면 금 8억 원 약속어음 1 장을 빌려 주었고, G는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F으로부터 8억 원을 빌렸으나, 거듭 된 지급기 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 8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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