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4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1) 피고인은 2000. 9.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문구도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본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8. 3. 중순경 위 ‘C’ 가게 내에서 ‘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8. 6. 30.’, ‘ 액면 300만 원’ 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가계 수표 9매 액면 금 합계 2,700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2018. 6. 4.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해운대서 사건번호 2018-6955, 6958, 6959, E, 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1469) 피고인은 2000. 9.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문구도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현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0년 경 본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8. 3. 20. 경 위 ‘C’ 가게 내에서 ‘ 수표번호 J’, 발행 일자 ‘2018. 6. 25.’, ‘ 액면 300만원’ 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가계 수표 7매 액면 금 합계 2,1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