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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64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중구 수표로 34 우리 은행 중부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의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 D에게 액면 금 4,500만 원 권 당좌 수표 E과 액면 금 5,000만 원 권 당좌 수표 F 등 수표 2 장의 액면 금액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 수표는 ( 주 )B 의 전 대표이사인 G이 정상적으로 발행 ㆍ 유통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당좌 수표의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F 당좌 수표 사본, E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2 유형( 허위 신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자료가 없는 점, 반면, 동종 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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