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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7고단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9:30 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7세 )로부터 참외를 사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씨 발 새끼, 개새끼,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고 양쪽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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