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7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여, 60세) 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왜 왜 '라고 욕설하면서 먹고 있던 참외를 피해자 오른쪽 가슴에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의로 과일을 가져다주다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