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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단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1』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8:10 경 익산시 D 소재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예전에 나랑 자고 지낸 년이 모른 척 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5. 19:50 경 익산시 G 소재 피해자 F( 여, 52세) 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왜 술을 안 줘, 좆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2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님인 I의 제지로 잠잠 해진 다음, 재차 실랑이를 벌였던 성명 불상의 손님을 찾아가 위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 맥주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 2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홀에 있던 의자를 들고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5. 20:15 경 익산시 J 소재 익산경찰서 K 지구대에서 집에 데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순찰 3 팀 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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