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8. 31. 선고 2009두11898 판결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103 (2009.06.18)
전심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455 (2007.12.14)
제목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