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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31. 선고 2009두11898 판결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103 (2009.06.18)

전심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455 (2007.12.14)

제목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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