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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2구합538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와 어업면허 취득 원고 1 내지 16은 U어촌계 계원들로서 1999. 12. 29.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고흥군수로부터 어업면허 V로 어업면허를 받고, 2009. 11. 30.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고흥군 W에서 전복양식업을 하고 있다.

원고

17 내지 20은 X어촌계 계원들로서 2012. 4. 4.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고흥군수로부터 고흥양식 어업면허 Y로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받아, 고흥군 Z에서 전복양식업을 하고 있다.

U어촌계 (원고 1~16) X어촌계 (원고 17~20) 면허번호 (고흥양식)어업면허 V (고흥양식)어업면허 Y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업의 방법 연승수하식 가두리식 어장의 위치와 구역 전남 고흥군 W 전남 고흥군 Z 어장면적 200,000㎡ 2ha (20,000㎡) 포획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미역, 전복 전복 포획ㆍ채취방법 선상기계, 도수 선상기계 유효기간 1999. 12. 29. ~2009. 12. 28. 2009. 12. 29. ~2019. 12. 28.(연장) 2012. 3. 3. ~ 2022. 4. 3. 나.

태풍 볼라벤의 상륙과 특별재난지역 고시 2012. 8.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전남 고흥군에 상륙하였고, 고흥군은 2012. 9. 4.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들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피고의 미지급 원고들은 2012. 8. 29. 피고에게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양식장 시설이 파손되고, 양식 중이던 전복이 유실되었다고 하면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였다.

피고는 2012. 9. 13. 담당자를 피해현장에 보내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원고들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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