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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877
어업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신탁 및 C 어업면허 취득 (1) 피고의 부친인 망 D은 1973. 9. 18. 별지 목록 기재 어장 60,000㎡(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어업면허번호: 경남 양산군 양식 어업면허 C, 면허의 유효기간: 1973년 9월 19일부터 1983년 9월 17일까지 10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이하 ‘C 어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망 D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위 어업면허는 원고의 부친인 망 E, 망 F, G가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하여 망 D에게 어업권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한 것으로서, 위 망 D, 망 E, 망 F, G는 위 어업면허를 취득한 다음날인 1973. 9. 19. 위 어업권이 위 4인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어업권 공동소유 확인각서> 어업권의 표시

1. 면허번호: 어업면허 C

2. 면허일자: 1973. 9. 18. 3. 어업의 종류: 양식어업

4. 양식의 종류: 굴, 홍합

5. 어장의 위치: 양산군 H 해상 외길 암지선 위 어업권은 각서인 명의로 면허 취득하였으나, 사실은 귀하 등 3명과 4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고 후일 어업권에 대하여 귀하 등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처분하거나 설정하거나 기타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귀하 등의 민형사상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확인 각서를 제출함. 1973. 9. 19. 각서인: D 공유자: F, E, G 귀하

나. I 어업면허 취득 및 상속관계 (1) G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망 F와 망 D은 1990. 10. 17.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존속기간 1990. 10. 17.부터 1997. 10. 17.까지로 하는 I 어업면허(이하 ‘I 어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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