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16행 중 “위 판결은 현재 피고 B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537).”를 “피고 B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1653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당심 증인 M은 ‘2015. 5. 17. K 양식장에 수하작업을 한 굴 인공종묘는 2015. 5. 16. 피고들의 1차 방해행위로 인하여 작업을 못한 인공종묘가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M은 2015. 5. 16. 피고들의 1차 방해행위 당시 및 그 다음날인 2015. 5. 17. K 양식장 수하작업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1차 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수하하려던 굴 종묘를 K 양식장 8번 줄에 수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K 양식장 9, 10, 11번 줄에 수하된 굴 종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간육성을 위해 굴 종묘를 바닷물에 수하할 때에는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이 적은 새벽녘이나 오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수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