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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2 2018고단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주식회사 B의 약 140톤 상당의 C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07:13 경 경남 고성군 D 동방 1.2 마일 해상에서 위 C를 운항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20,000제곱미터 규모의 굴 양식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굴 양식장은 굴 양식을 하기 위하여 100m 길이의 연승 20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1개의 연승 위에는 2.5m 간격으로 부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면 아래에는 연승을 따라 굴을 양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C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위 굴 양식장의 연승을 절단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항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목적으로 위 C를 그대로 관통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34,254,640원 상당의 굴, 시가 2,254,000원 상당의 연승, 시가 2,254,000원 상당의 닻줄, 시가 11,600,000원 상당의 부자, 시가 4,800,000원 상당의 부자 묶음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업무 협조 요청 회신, 추가 제출된 어구 확인, 해운업 등록 여부 및 등록 서류 일체, 선박의 무선국 허가 내역, 내사보고( 굴 양식장 위치 확인 등), C AIS 항적 (17. 2. 1. ~12), 사고 당일 (17. 2. 9.) C AIS 항적, M 양식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본( 신규제작), 고성 군 양식장 전체 양식장 구역도, 수사업무 협조 요청( 어업권 원부 등 )에 대한 회신 알림, M 양식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본, M 양식장 어업권 원부 사본, 내사보고( 양식장 번호 착오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당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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