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2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식장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전복 양식 업무는 보호 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 방해의 인식 내지 의사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피해자 B이 C과 전복 양식업을 동업하던 전 남 완도 군 D 등 6 필지에 있는 전복 양식장 시설( 이하 ‘ 전복 양식장’ 이라고만 한다) 을 경락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 양식업을 계속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까지 받았으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계속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 양식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9: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 소장 F, 부사장 G의 전화 보고 및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전복 양식장 양수기 펌프가 작동되지만 공기가 차는 바람에 바닷물이 전복 양식장에 공급되지 않아 전복 알이 다 죽게 생겼다며 양수기를 고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안에 있는 기계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F과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양수기 펌프를 고치려고 기계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 양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피해자의 전복양식 업무를 보호 받아야 할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의사 내지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빌미를 주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정당하게 반환 받아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