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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7258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공공기관이다.

참가인은 2012. 4.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7. ‘참가인이 2012. 11. 7.부터 2012. 11. 9.까지 3일간 진단서 없이 허위로 병가를 내어 원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점’을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불문경고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문경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8. ‘① 참가인이 2012. 11. 7.부터 2012. 11. 9.까지 3일간 진단서 없이 허위로 병가를 내어 원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참가인이 2013년 1월경 원고 공단 이사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간 점(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반복적인 해외 골프여행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강등을 의결하였고 2014. 3. 25.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강등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2.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같은 사유로 이미 불문경고를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제2 징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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