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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594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39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5. 9. 16.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2. 2. 3.부터 B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2. ‘① 참가인이 2013. 7. 24. 부하 직원인 과장 C에게 시재금(원고가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은 돈) 중 1,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1,800만 원의 시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종결 처리를 하였고, 2013. 7. 25. C에게 시재금 중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위 400만 원과 전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1,8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의 시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종결 처리를 한 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참가인이 2013. 7. 24. 11:50경 외출한 후 근무지인 B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2013. 7. 25. B지점으로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15:30경 본점 이사회에 참석한 후 퇴근하였으며 2013. 7. 26. 15:00~16:00경에 출근하는 등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11. 1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3. 11. 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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