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 홍보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 입사하여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을 하고, 2017. 2. 16. 참가인에게 ‘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② 주차권 부정사용, ③ 공연사업팀 업무방해, ④ 당직근무 위반, ⑤ 성실의무 위반, ⑥ 업무지시 위반, ⑦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징계해고를 ‘이 사건 징계’라 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제④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전남2017부해45,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참가인이 2016. 4. 10.자 당직근무 및 2016. 4. 16.자 당직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제①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총 13회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