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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92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2015. 6.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3. 9. 2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3.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제14조 제2호에서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 명칭으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① 신입사원 연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연수과정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차장 D에게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 2014. 10. 15.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라’라는 지시를 총 4회 받았음에도 위 지시에 불응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이 사건 회사가 소유보관하고 있는 서류 총 35부를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 복사하여 소지하였고, 실장 E, 차장 F, 차장 D이 사전에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 참가인에게서 위 서류 35부를 압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E, F, D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위 서류 35부를 무단으로 압수해 갔다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를 포함한 9개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4. 11. 4.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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