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5:00경부터 05: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큰소리 치고 그 곳에 놓여있던 불판 뚜껑을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의 구두를 집어 들어 F에게 던져 F의 가슴을 맞히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태양도 불량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