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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정12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6:10경 성남시 수정구 B,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구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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