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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3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5: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 받침대(지름 약 25센티미터) 2개를 양손으로 집어 위 F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불판 받침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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