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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9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44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22:15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2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주 취소란 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남, 37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계속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주 취소란 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34세) 및 위 D에게 “ 씨 발 놈의 새끼야. 키도 좆 나 좆만한 새끼가 내가 칠 것 같아요.

씨 발 놈의 새끼야, 너 거기 있어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의 새끼야 잡아가라. 너 네 같은 씨 발 새끼가. 너 네 같은 경찰도 아닌 씨 발 놈이 경찰하냐.

씨 발 놈 아. 씨 발 경찰이 니들이 무슨 경찰이라고 씹새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 고단 11398』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00:0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51세) 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을 잡아 꺾어 카운터 안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를 계속 폭행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 남, 58세) 및 피해자 J( 남, 38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팔꿈치로 밀쳐 내고, 피해자 J을 매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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