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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2:50경 인천 연수구 B건물B동 1호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내버려 둬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을 비틀어 뺀 후 다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의 피해 정도, 범행의 태양과 경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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