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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고단24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22: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22 소재 서울역광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영업용 택시를 정차해 놓고 휴식을 취하던 중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59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위 택시 안으로 얼굴을 밀어 넣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정차해두었던 위 택시를 급출발함으로써, 위 택시의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바 없고, 피해자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출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를 쫓아오다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 택시를 잡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① 피고인은 2012. 12. 1. 12:50경 택시 운행 중 피곤하여 서울역 광장 시계탑 부근에 택시를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기에 차를 세우면 안된다며 욕을 하였고,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오자 피해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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