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4 2016고정3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1:35 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91 가 천 길 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정차 지점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에 세우면 되나요 ”라고 말하며 택시를 정 차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폭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폭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