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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단13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 복합어 선인 C(4.99 톤) 의 선장으로 2017. 7. 8. 14:00 경 여수시 국동 국 동항에서 C에 선원 D, 피해자 E을 승선하게 한 후 민어 조업을 위해 전 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8:41 경 전 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북서 방 약 3.5해리 해상에 이르러 어선에 적재하고 있던 자망 어구를 투망하여 조업을 하던 중 어구가 침 선( 沈船 )에 걸리자 D 및 피해자에게 어구를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조류가 빨라 어구를 잡아당기는 사람이 장력에 의해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원이 조류의 방향에 맞춰 어구를 양망하게 하고 해상 추락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하지 아니한 채 조류의 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망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 주위에 있던 양망된 어구의 로프가 조류에 의한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발을 감은 채 해상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사본

1. 사체 검안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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