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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3 2013고단149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연안자망 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조업활동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인바, 2012. 10. 17. 03:1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투망해 두었던 닻자망 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마친 후 선박을 닻자망 어구에 연결된 계류줄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어 어선이 파도에 흔들려 계류줄의 장력이 증가될 경우 계류줄을 잡고 있는 선원의 몸에 계류줄이 엉켜 계류줄과 함께 바다에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조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에게는 계류줄을 잡고 있는 선원에게 계류줄의 장력이 강해지거나 선체의 동요가 있을 때는 그 즉시 계류줄을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선박의 동요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정지하여야 하며, 계류줄의 장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장력을 감쇄하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계류줄을 잡고 있는 선원이 계류줄을 안전하게 잡고 있는지, 계류줄에 발이 걸려 있거나 계류줄을 밟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선박 고정 작업을 하면서 선원인 피해자 D(44세)으로 하여금 계류줄을 갑판으로 잡아 올려 선수 갑판에 있는 계류용 말뚝에 고정하도록 지시하면서 계류줄의 장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선박을 조종하는 등 장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계류줄을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계류줄에 장력이 증가하면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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