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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단2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경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랑교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576,99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부분 수리 등 수리비 2,158,20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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