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40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차량의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D( 남, 31세) 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를 들이받고,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44세) 이 운전하던
G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 남, 37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남,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391,9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BMW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9,867,4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29,0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