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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9 2015고정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사거리 도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옥암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20:50경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놀부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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