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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선고 2015나41982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사건

2015나41982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3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경환

판사곽태현

판사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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