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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6. 선고 2017누3809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누3809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줄의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21,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3쪽 14줄의 '70만 원, 50만 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고'를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다만 2013. 6.분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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