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8.24.선고 2015다253986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사건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