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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60346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판결 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가압류결정의 효력,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행위 및 그 효력,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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