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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다35989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바탕하여 애초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 일부의 변제 및 상계로 모두 소멸하여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추심금채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사유 등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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