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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다200884
위약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포함,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계약금 최종 지급기일까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1조 제1항 제10호의 분양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 주식회사 올리패스코스메슈티컬즈가 일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석과 효력 및 형성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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