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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다21744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와 D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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